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헌재판결로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온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TV앞에 앉았다.
선고가 시작되고 첫 세가지 즉, 공무원 임면권 남용여부,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호 및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헌법위배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마음 속으로 "틀렸구나" 생각했었다.
다음 순간, 국정농단사유를 시작하자마자 반전 되었다." 박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우며, 그 사실을 은폐하고 ,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며, 헌법과 법률위배행위로" 이쯤 되었을때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인용되겠구나 생각했었다.
연이어 " 진실성없는 사과와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단호하고 명쾌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순간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치고, 기각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 했으리라.
사진은 기록이다. 재판장에 들어가 현장상황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으니 TV 실황중계를 사진으로 담아 역사적인 순간을 남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시종일관 마음과 열정과 행동을 모아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