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이전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의 개념은 없어지고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시행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뉘어져 농업진흥구역은 이전의 절대농지처럼 일체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단, 농업진흥보호구역에는 허가제로 농업인에 한해 주택 이외에 농산물 가공공장 또는 창고 등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단지 주변의 논들은 대개 농업진흥보호구역에 해당되어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공장부지, 창고, 택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봄철이 되면 객토작업에 분주하다.
며칠 전 이전에 논이었던 땅이 하루아침에 시멘콘크리트로 범벅이 되어있다.
논은 흙으로 메워어야 하는데 논주인이 순수 흙이 아닌 공사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땅을 메우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내일은 또 어느 논,어느 밭이 저렇게 죽어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린다.
* 첫사진은 바로 1년전 같은 논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