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나 좀 버리지 마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이 8만 마리를 넘었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 20일 공포되었다.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제 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 않을까?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의무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한 대선 후보자는 ‘동물 복지 5대 공약’을 발표하여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제발 쫌~” 글 사진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외홍보지인 <언론과 사람> 4월호에 실렸습니다)